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김용민(1976)|김용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 대표 발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G0N0H8X2N4H1D4N1L6Q1O5I7S5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용민(1976)|김용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김남국]], [[김승원(정치인)|김승원]], [[최강욱]], [[오영환]],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천준호]], [[한준호(1974)|한준호]], [[최혜영]], [[장경태]], [[고민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과 비 여당 교섭단체에 각 2인씩 배분된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또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수사처검사를 최대 50명, 수사처[[검찰수사관|수사관]]을 최대 70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0년의 변호사 경력 및 재판, 조사 실무종사 5년 이상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로 완화하였으며, 수사처검사의 임기를 현직 검사와 같이 7년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공무원인 [[검찰수사관|수사관]]의 임기규정은 없앴다. 또한 판검사를 비롯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0조를 고위공직자 범죄에 추가하는 한편,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 법원·검찰이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도 [[공수처]]의 관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증거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에 포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